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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그샷 뜻 (mugshot), 가해자 인권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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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, 과거부터 범죄자의 얼굴 공개나 머그샷 공개 등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.

미국의 경우 범죄의 종류 상관없이 경찰 체포 시 바로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지만, 한국은 불법입니다.

한국도 머그샷은 있지만 공개할 수 없습니다.

공개하면 명예 훼손으로 처벌을 받습니다.

인권… 이제는 가해자의 인권 보호가 국민들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온 거 같습니다.


머그샷

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에서 얼굴과 측면을 담은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, 주로 경찰 구금 과정의 일환으로 찍힙니다.

머그샷은 주로 신원 확인 목적으로 사용되며,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.

범죄 활동과 주로 연관되지만, 머그샷은 범죄의 목격자나 피해자 등을 문서화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머그샷의 게시는 개인의 평판과 개인 정보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

이게 왜 머그샷(mugshot)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

18세기에 face(얼굴)의 속어가 mug(머그) 였다고 하는데, 그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.


가해자 인권

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안 좋은 뉴스들이 연일 보도 되고 있는데요.

인권… 이제는 가해자의 인권 보호가 국민들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온 거 같습니다.

판사의 판결, 가해자 신상 공개 등 이제는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인권 보호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습니다.

촉법 소년도 그렇고 이제는 하루 빨리 역사가 오래 된 국가들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으로 따라 가야 하지 않을까 늘 생각해봅니다.

가해자 인권 보호, 예전 70년 대의 시절에는 필요했을 수 있지만, 지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.

어느 정도라는 것이 있지, 지금의 정도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

가해자 인권 보호 자체가 문제는 없을 수 있어도, 가해자의 인권 보호로 인해 피해자는 오히려 인권 보호가 안되고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.